경북 성주군은 27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21년 7월 7일에서 9월 30일까지(‘21년 3분기)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영업손실(매출액감소)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다.
성주군의 경우 선남면 지역만 지난 달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되며, 이번 3분기 보상기간은 4일(9.27~9.30)이고, 4분기(10~12월) 손실보상은 내년 1월에 신청·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며,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80%)을 적용한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며,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영업손실이 없는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27일부터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선남면사무소 전담창구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손실보상을 통해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