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이 일반의약품인 ‘공진단’과 ‘우황청심원’ 제조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허가를 받은 원료만 엄선해 사용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광동제약 측은 최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 공지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 8일 식약처 사이트에 사향을 주성분으로 사용하는 일부 기업의 공진단과 우황청심원 등에 대한 회수 및 폐기 명령이 공지됐다고 설명했다.
광동제약 측은 자사의 공진단과 우황청심원에 사용하는 사향이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와 국내 식약처 약사법에 따라 수입 허가를 득한 원료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해진 모든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식약처가 인증한 GMP 생산설비에서 안전하게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