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1.10.14 15:18:46
경기도가 개인이나 소규모 판매업체들이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오픈마켓’의 불공정 판매자 약관 조항을 포착하고, 오픈마켓 중개분야의 거래 기준이 될 수 있는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판매상품 노출 차별 등 플랫폼사의 거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입점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요 오픈마켓 판매자 약관이 거래 활동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했다”며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 많은 입점 업자들이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표준계약서의 제작 및 준수 의무 부과’(42.3%)를 요구한 바 있다.
오픈마켓은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경기도는 표준계약서 제작에 앞서 지난 4월부터 지난 달까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주요 오픈마켓 6곳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검토했다.
이에, 경기도가 각 오픈마켓사별로 검토 결과를 송부한 결과 6개사 중 1개사가 4분기내 자진 시정을 약속했다. 경기도는 기존 오픈마켓 판매자 이용 약관 검토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내 최종 법 위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며 “제작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