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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제3차 경기도재난기본소득 64% 지급...방문신청은 15일~29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상생 국민지원금에 제외된 시민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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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1.10.13 12:08:35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25만원/1인 지급 홍보 포스터 (사진= 김포시)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김포시민에게 10월 1일부터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해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을 64%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이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뒤 시중 13개 카드사 중 신용·체크카드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 ‘홀짝제’로 운영된다. 외국인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 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다음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접수창구가 운영되지 않는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상생 국민지원금에 제외된 시민에게 지급되는 만큼 김포시민 모두 빠짐없이 신청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침체된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한편 이번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반드시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처는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동일하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거나 중복지급 받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전액환수 되고 처벌을 받는다. 또한, 경기도는 지역화폐 결제 때 바가지요금, 불법환전 등 위법행위를 하는 가맹점에 대해 국민지원금 부정 유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CNB뉴스= 경기 김포/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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