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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인제군 전주민 재난·사고 시 최대 20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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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21.10.01 09:15:29

인제군민 안전공제 자동 가입

 

인제군민은 각종 재난·사고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을 받게 된다.

인제군은 지역 주민들이 각종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일정액의 보상금을 받아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보험료 전액을 군이 부담해 군민안전공제에 가입했다.

군민안전공제는 10월 1일부터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포함 주민이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가입과도 상관없이 중복 보상된다.

공제 가입 항목은 총 13개이며 일사·열사 포함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후유 장애, 대중교통이용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상해후유 장해, 의료사고 법률 비용 지원,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 가스 상해사고 사망, 가스 상해사고 후유 장애, 감염병 사망 등이다.

보장은 사망과 후유 장해로 구분되며 사망보상금은 1인당 최대 2000만 원/, 후유 장해는 의사 진단 시 후유 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최상기 군수는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은 지자체에 꼭 필요한 정책 "이라며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매년 공제 재가입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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