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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교육 실시로 청렴성과 책임의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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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9.27 09:19:39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도교육청 직원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과 29일에 비대면 청렴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공무원행동강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청렴교육 전문강사가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이듬해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교육 내용에 포함해, 공직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내용을 이론과 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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