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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변질되버린 경기도와 남양주시

경기도, 감사 거부한 남양주시 기관경고 및 관계공무원 징계요구에 조광한 남양주시장 "권력형 비리의혹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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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9.17 18:18:34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추석 연휴를 앞둔 17일,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

 

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라는 경기도의 입장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사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토록 세 번에 걸쳐 요청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행정안전부가 ‘특정한 사무로 제한하여 사전조사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이를 무시, “자치사무에 대해 위법사항을 특정하여 통보하라”며 제출을 계속 거부했다.

 

이어, 경기도는 지난 5월 20일부터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사전 조사를 위해 직접 남양주시를 방문, 제출되지 않은 법령위반 의심사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세 차례 더 요구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했다.

 

더욱이 남양주시 감사관실은 해당 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놓고도 제출요구를 계속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사전조사 기간 동안 도에 사전 협의·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감사 대상 공무원의 감사장 출입을 막아 대면조사를 못하도록 사전조사 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에, 경기도는 정상적인 감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지난 5월 26일자로 사전조사 및 종합감사를 중단했으며,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지난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종합감사 거부 특정·복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방해 행위의 원인과 책임소재, 법령위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이번에도 경기도의 특정·복무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종합감사 TF팀 활동사항’ 등 4건을 감사대상으로 특정해 통보하자 공식문서를 통해 “이번 특정∙복무감사는 부당하므로 더 이상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거부했다.

 

또한, 경기도 감사반이 특정∙복무 감사기간 중 남양주시 감사관 등 관련 공무원 16명에게 전자우편, 전화, 공문 등을 통해 수차례 출석․답변 요구했음에도 모두 불응하고, 총 3회에 걸쳐 문답 출석(피감사자와 문답을 진행하고 내용을 기록하는 감사절차) 요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불응해 정당한 감사행위를 방해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광한 시장은 본인이 직접 나서 공문시행, 입장문, 내부 게시판 등을 통해 남양주시 직원들이 자료제출, 출석․답변 및 문답절차 진행을 거부하도록 진두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는게 경기도의 주장이다.

 

조 시장은 종합감사 실시계획 통보 전인 지난 2월 23일 도 종합감사 대응을 위한 TF팀 구성 및 자치위임사무 구분 등 총괄대응계획 수립을 지시하고, 5월 7일 헌법재판소에 경기도의 종합감사를 중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사전조사 실시 8일 전에는 종합감사가 위법부당하다며 입장문까지 발표하는 등 경기도의 종합감사 거부를 위한 일련의 과정을 감사 개시 전부터 지휘했다.

 

또한, 특정∙복무감사 사전조사 실시 하루 전인 지난 6월 2일과 일주일 뒤인 9일 남양주시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경기도의 정당한 특정∙복무감사를 ‘협박’이라고 폄훼하고,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조직적으로 감사행위에 불응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경기도가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출석‧답변 요구를 하자 지난 6월 8일과 17일 “특정복무감사는 부당하므로 응할 수 없다. 이는 시장으로서의 결단이다. 출석을 강요하지 말라”, “문답 출석을 요구하지 말라”라는 공문을 직접 결재하고 감사대상 직원들에게 출석‧답변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실질적으로는 감사거부를 종용·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기관경고 처분하고 감사관 등 4명은 중징계, 부시장 등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를 요구한 상황이다.

 

김희수 도 감사관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종합감사와 특정·복무감사를 거부·방해한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질서’이자 ‘국기문란’ 행위”라며 “법령 위반을 일삼는 공무원들이 어찌 시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범죄에 대해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이에,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7일, 경기도가 감사 거부∙방해를 이유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 및 관계공무원 징계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17일, 경기도는 도의 감사를 거부·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남양주시에 대한 기관경고와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감사를 요구한 우리시와 공무원들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호도한 처사이며, 이로써 시와 소속 공무원들의 명예와 사기를 심각하게 실추시켰고, 명절 연휴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에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한 담당자들에 대한 법적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아울러 밝힙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남양주시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대하여만 실시할 수 있을 뿐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및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의 취지에 따를 때, 우리시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령위반사항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속할 뿐 감사거부나 방해 행위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우리시는 이미 경기도의 무차별적 감사와 이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에 대한 사찰 및 인권침해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협조한 우리시 공무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서 겁박과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당하였고 신분에 대한 위협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법령이 정한 직권의 한계를 심각하게 남용한 것으로서 그 당사자인 경기도지사, 경기도 감사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반복된 불법감사는 직권을 남용한 보복행정이자 사실상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한 처사임은 이미 수차례 밝힌바와 같은데, 추가로 이번 기관경고와 징계요구는 다른 정치적 의도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지사는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라 불리는 권력형 비리의혹으로 인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민주당 대선 경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이 사건이 확대됨에 따라 자칫 명절에 모인 가족들의 핵심 대화소재가 된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더욱 치명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족의 명절 한가위 연휴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 굳이 이러한 청천벽력 같은 강력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도지사에게 향하던 명절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몰두한 나머지 성실히 시민을 위해 봉사해 왔던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고, 작은 휴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한가위 명절을 고통의 시간으로 오염시켰다는 점에서 저는 침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저와 우리시는 헌법과 법령이 정한 원칙에 따라 경기도의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그 일환으로 우선 이번 조치를 단행한 김희수 감사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연휴 직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행정이 정치를 위한 도구가 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아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부당함을 막고자 사적 이익을 위한 타협을 거부해 왔습니다. 저의 사명은 공적인 것에 있기에 시선을 시민들에게만 두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우리시가 받는 고통의 이유라면 그렇지 않은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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