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청년 기본조례 제정
248회 임시회에서 통과
인제군이 청년 지원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청년 기본조례를 인제군의회에 제출, 최근 폐회한 제24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했으며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및 시설 마련 △권리보호 등이다. 또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정책참여단,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군은 조례 제정이 청년층에 대한 시책을 펼치는 첫걸음을 뗀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청년 지원정책 및 위원회·참여단 구성 등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