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훈단체의 수의계약을 폐지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가 고엽제전우회, 전국 중상이 자활용사촌 협의회와 함께 15일 국방부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훈단체 급식·피복류 수의계약 폐지 제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가유공상이자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해 자활능력을 기르기 위해 설립됐다”며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지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국방부가 앞장서서 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신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장병 생활여건 개선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그 시행방법에 있어 보훈단체 수의계약 폐지가 그 본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훈단체 군납의 경우에 일부 품목이 우수 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며, 품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요처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이번에 시행하려고 하는 행정 조치로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국가 유공자들이 일자리와 생존을 걱정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장병 생활여건 개선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