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1.09.08 11:41:55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가 공정무역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 증진과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공정무역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공정무역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추진계획 및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공정무역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미진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 인식을 개선하고, 공정무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