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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연금 삭감, 공무원에 이어 이번엔 軍"...홍정민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엔 성범죄로 해임, 파면 돼도 군인연금 제한 없이 수령, 최근 추세 반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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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1.09.07 09:49:28

홍정민 국회의원, 3일 성범죄자의 군인연금 삭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전에는 성범죄자 공무원연금 삭감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사진= 국회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국회의원(고양시 병)은 지난 3일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의 연금을 삭감하는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13일에는 성범죄자 공무원 연금 삭감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방부에서 발행한 국방통계연보의 2019년 고등군사법원 심판사건 현황에 따르면 총 443건의 사건 중 38.3%인 170건이 성범죄다.

현행법, 성범죄자도 군인연금 제한 없이 수령

홍정민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4)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간부급 군인만 1131명이다. 이 중 중징계인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군인은 9.28%인 105명에 달하지만, 현행법에 의하면 이들도 군인연금을 제한 없이 수령할 수 있다.

이는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좀 더 엄격히 보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개정된 군인사법과의 법률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개정안, 軍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성범죄 포함

이번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했다. 군인사법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해당된다.

홍정민 의원은 “현행 제도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임용제한이 되나, 군인연금을 그대로 수령해왔다"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군 내 만연했던 왜곡된 성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개정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CNB뉴스= 경기 고양/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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