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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무원 42명, 성추행 가해자 위해 탄원서?..."2차 가해" 논란

市 메뉴얼 "행위자(가해자)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거나 옹호하는 행위"도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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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1.08.23 09:33:38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 김진부 기자)

의정부시청 공무원 42명이, 성추행으로 기소된 공무원 A씨를 위해 2020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2차 가해(피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기준에 따른 '의정부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메뉴얼'에 따르면 2차 가해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 조직 또는 주변인이나 행위자(가해자)가 업무와 관련된 불이익을 주거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소문, 피해자에 대한 배척, 행위자에 대한 옹호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동 메뉴얼의 '동료 등 조직 구성원에 의한 2차 가해(피해)' 유형의 사례에 따르면, "행위자(가해자)를 지지하는 여론을 조성하거나 옹호하는 행위"도 '2차 가해'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을 위한 구체적 대응 메뉴얼에도 "동료 등 조직 구성원은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편을 들지 말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현재 '2차 가해'와 관련해 변호사와 여러 사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피해자나 피해자 대리인이 조사를 요청하면 감사담당관은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징계와 관련해서도 "시장은... 2차 피해를 준 경우 엄중히 징계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2차 가해의 여부와 가해의 정도에 따라 그 파장이 클 전망이다. 

"반성 부족하다" 법원, 항소 기각

한편 의정부시청 공무원 A씨의 성추행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 A씨는 2017년 7월 13일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해 여직원 2명을 잇달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로 범행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지난 8월 19일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돼 실형이 확정된 사건이다. 시 관계자는 "市 인사위원회에서 파면이 결정되면, 공무원 연금이 최고 1/2 삭감된다"고 언급했다.

(CNB뉴스= 경기 의정부/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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