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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부문' 경기도 1위에 선정

지난해 15억9700만 원 부과 중 11억1100만 원을 징수 및 결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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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8.19 17:05:21

(사진=구리시)

구리시는 2020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체납관리 실적 우수 시·군에서 '징수율 부문' 경기도 1위에 선정되었다.

 

이번 우수 시·군 선정은 징수율, 징수율 증가도, 결손처분 실적 등 세 가지 부문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구리시는 지난해 15억9,700만 원 부과 중 11억1,100만 원을 징수 및 결손 처분하여 65%의 징수율(경기도 평균 50.9%)을 달성했다.

 

시는 지난 1월에 1년치 부담금 전액 납부 시 총비용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 제도 홍보와 부서 간 협업을 통한 결손대상자 발굴 등 적극적으로 징수행정을 펼쳐왔으며,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다.

 

안승남 시장은 “시민들의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높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납부한 부담금이 시민들에게 다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된 제도로, 경유 차량을 대상으로 배기량, 연식 등을 반영하여 연 2회(3월, 9월) 부과하고 있으며, 구리시는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자 연납 신청(10% 할인)과 자동이체 신청을 연중 수시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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