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1.08.18 19:39:18
수원시가 코로나19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시행한 ‘긴급복지지원·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한시적 기준 완화’ 조치를 오는 9월까지 연장한다.
소득·재산 기준 등 지원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폐업 등을 겪은 취약가구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긴급복지지원’과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소상공인,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부상을 당한 가구, 고용보험 수혜가 끊겨 1개월 이상 소득을 상실한 가구 등이다.
이 중 ‘긴급복지지원’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원래 1억 1800만 원 이하(중위소득 기준은 동일)였던 재산 기준이 완화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의 경우 생계비 126만 6900원, 주거비 최대 42만 2900원, 의료비(연 300만 원 이내), 교육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는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3억 3900만 원 이하로 완화해 지원된다. 기존에 중위소득 90% 이하·재산 2억 5700만 원 이하였던데 비해 넓은 폭으로 위기 가구를 발굴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126만 6900원, 주거비 최대 64만 3200원, 의료비(연 500만 원 이내),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급여법 등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상담센터·경기도 콜센터에서 관련 상담도 가능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면서 “고위험 취약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