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가 17일 시작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왕 기능’을 완화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양대 입법이슈를 강행처리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 5일을 감안하면 오는 19일까지 상임위 처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어서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핵심관계자는 18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17일 전체회의를 거쳐 19일에는 상임위에서 의결하는 게 목표였으나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하면서 불발됐다”면서 “민주당은 일부 조항을 조정한 수정안까지 내놨지만,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독소조항이 여전하다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소집을 요구하면서 불발됐지만 여전히 민주당이 강행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언론중재법은 말그대로 ‘언론중재’를 활성화하는 기능으로 만족해야 한다. 고의중과실 추정, 5배 손해배상 등은 과도한 처벌이고, 이는 민법·형법 체제에서 다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이 일부 조항을 조정한 수정안을 내놨으나 독소조항이 여전해 처리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가 언론중재법의 핵심 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 자체를 놓고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도출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지만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론전 외에는 딱히 방법이 없다는 게 고민스러운 상황이다.
한편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의 전제 조건으로 법사위의 기능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8월 임시국회의 쟁점사안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넘기기로 한 대신에 체제·자구 심사 외에 법안 심사를 할 수 없게 하고 기한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의결해 ‘상왕 기능’을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법사위를 여당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며 반발하며 합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변수지만 당 지도부는 합의 번복은 없다는 원칙 아래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내부 반대파를 설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공시가격 상위 2%’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설치법 등을 놓고서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CNB=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