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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다중이용시설 안전실태 조사"...파주시, 3종 지정시 '특별관리'

이성용 안전총괄과장 "체계적인 시설물 지정 관리 통해 재난사고 예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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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진부기자 |  2021.08.17 10:07:26

파주시가 3종시설 지정을 위한 위험한 다중이용시설 실태조사에 나섰다. (사진= 파주시)

파주시(시장 최종환)는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 예방이 필요한 29개 시설물(3만9106.39㎡)에 대해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시가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총 134개소가 있는데, 그 중 29개 실태조사 대상은 교육연구시설 1곳, 숙박시설 7곳, 종교시설 20곳, 의료시설 1곳 등이다.

실태조사는 10월 2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8월 13일 건축물 설계도면 등 자료를 검토를 완료했으며 8월 16일 이후 시설물의 외관조사를 기본으로 진행해왔다. 이후 11월말까지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를 완료한 후, 12월 31일까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조사결과를 등록할 계획이다.

제3종 시설물이란 제1, 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토목분야 시설물(터널, 육교, 옹벽 등),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분야 시설물(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중 실태조사를 통해 3종 시설로 지정 고시된 시설물을 말한다.

3종 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 등 특별 관리

실태조사 중 마감재 등으로 육안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주체와 협의해 재료시험 및 비파괴 시험 등을 통해 안전 상태를 판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설물 실태조사 결과 안전상태가 ▲양호, 주의관찰로 판정된 경우 2~3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설물을 관리한다. ▲지정검토로 판정된 경우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는데, 이 경우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이성용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로 체계적인 시설물 지정 관리를 통해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 시설물의 효용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파주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1종 시설물 31곳, 제2종 835곳, 제3종 83곳 총 949곳을 관리하고 있다.

(CNB뉴스= 경기 파주/ 김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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