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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억 원 이하 매매 및 임대차 계약시 지불한 중개수수료 최대 30만 원 지원

저소득 도민 대상으로 소급 적용은 지난해 1월 계약부터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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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8.11 13:01:06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저소득 도민을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연중 접수하고 있다."며, 도민의 참여를 독려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은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거래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계약 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지원기준이 매매 및 임대차 계약 거래금액 1억 원 이하였으나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계약분부터 2억 원 이하로 확대했다.

 

이 때문에 지원기준이 올해 체결 계약(부동산거래계약서 계약일 기준)은 2억 원 이하, 지난해 체결 계약은 1억 원 이하로 다르다. 소급 적용은 지난해 1월 계약부터만 가능하다.

 

신청서는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통장사본을 구비해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해 총 394가구 7,380여만 원을 지원했고, 2021년도 사업예산 1억4,600만 원을 확보해 지난달까지 총 297가구에 총 5,7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경기도는 도내 저소득 주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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