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가 2021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에 대해 4만6752건, 약 5억1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영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납세의무자의 직계 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와 미성년자는 제외된다. 세액은 1만1000원으로 주민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포함돼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CD/ATM,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손환주 영천시 세정과장은 “주민세는 영천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자칫 납부 기한을 넘겨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하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 개인분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