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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대거 적발

불법행위 의심대상 300곳 수사해 불법 건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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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8.10 11:01:45

(사진=경기도)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건(5%) 순이다.

 

경기도는 불법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과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공정 행위 근절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관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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