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시민참여 우수조례' 공모

시상은 최우수상 1명(팀) 100만 원, 우수상 2명(팀) 각 50만 원, 장려상 3명(팀) 각 30만 원

  •  

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8.06 10:06:13

(사진=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는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9일부터 23일까지 '성남시의회 시민참여 우수조례 공모'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성남시 지역발전과 시민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제정·개정)’라는 내용의 주제로 공모를 진행하며, 시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해봄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기능 및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시민의 직접참여로 인한 자치입법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공모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성남시 소재 학교(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회사에 재직(휴직) 중인 자이며 개인 및 팀별 지원 가능하다.(중복 지원 불가)

 

조례내용은 성남시 지역발전과 시민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제정ㆍ개정)로 제출서류는 참가신청서, 신청 개요, 제·개정 조례 등이다. 제출서류는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의회소식→공지사항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작성방법은 제안이유, 주요내용, 조례안, 조례 제정 기대효과 등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최우수상 1명(팀) 100만 원, 우수상 2명(팀) 각 50만 원, 장려상 3명(팀) 각 30만 원으로 심사결과는 오는 9월 중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 및 개별 통보하며 자세한 문의는 성남시의회사무국 입법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기타 공모관련 유의사항 및 공고문, 제출서류 서식은 성남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