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토지분할 관련 업무 일원화
개발행위·분할측량·토지 분할 동시 신청
인제군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따른 토지 분할 절차를 간소화한다.
군은 다음 달 2일부터 토지분할(개발행위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 기존 종합민원과 개발행위허가담당·지적관리담당으로 이원화돼 있던 토지 분할 관련 업무를 지적관리담당으로 일원화한다.
이에 따라 토지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부터 지적공부정리까지 여러번 방문해야 하는 복잡한 민원업무처리가 한 번에 처리 가능해진다. 민원인이 개발행위허가 및 분할측량 신청 시 토지분할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지적공부정리까지 처리돼 민원처리 기간도 상당 부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상문 군 종합민원과장은 "토지분할(개발행위허가)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은 물론 잦은 방문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과 부담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