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남양주시, 3차 희망키움통장Ⅱ·청년저축계좌 대상자 모집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  

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7.28 17:09:05

(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는 28일,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Ⅱ·청년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현재 근로 활동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한 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월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단, 교육(4회) 및 사례 관리 상담(6회)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현재 근로 활동 중인 청년(만 15~39세)을 대상으로 하며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한 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단, 교육(연 1회)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희망키움통장Ⅱ와 청년저축계좌는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및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240만 원 이하인 경우) 또한, 희망키움통장Ⅱ와 청년저축계좌의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 둘 중 하나에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급받는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 및 자녀의 고등 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또는 6개월 근로 미활동 등의 경우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희망키움통장Ⅱ와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8월 2일부터 8월 19일까지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 복지상담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복지과 자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