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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인제군 달라진 주민세 신고·납부제도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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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21.07.22 09:10:52

군, 납부자 대상 안내문 발송
신고·납부기간 8월1일~31일

 

인제군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변경된 주민세 신고·납부 제도 홍보에 나섰다.

달라진 지방세 제도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그동안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구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구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고 신고·납부 기간도 8월로 통일됐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 곱하기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5만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출자금에 따라 5만원~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에게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2021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군은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구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자를 대상으로 개편 및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군에서 신고 납부서를 제작해 8월 구 주민세(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군은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정책에 따라 영업제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구 개인사업자 균등분)과 연면적분(구 주민세재산분)을 100% 감면한다. 군 관계자는 "달라진 지방세 제도로 인한 납부 대상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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