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불법 취사·불법 야영 등 단속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다음 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내용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산간계곡 불법 점유·상업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오물·쓰레기 투기 및 무단 취사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불법 산림 전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제국유림 관계자는 "인제군의 청정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다 "며 "허가된 야영 시설을 이용하고 쓰레기는 되가져가는 등 산림 보호에 관심을 가져달라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