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부산해수청)이 비상시 해운물류 위기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안정적 수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만 운영 협약’을 체결할 항만서비스업체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16년 ‘한진해운 사태’ 당시 일부 업체가 화물고정, 줄잡이 등의 하역에 필요한 필수작업을 거부하고 동맹 휴업을 시행해 수출입 화물 수송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 ‘비상사태 등 대비 위한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대한 법률(해운항만 기능 유지법)’을 제정했다.
부산항의 경우 올해 ▲항만하역업 3개사 ▲화물고정업 2개사 ▲줄잡이업 2개사 ▲선박 연료 공급업 2개사 ▲예선업 1개사 총 5개 필수 서비스업종 10개사를 대상으로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다.
협약 체결을 희망하는 업체는 내달 11일까지 부산해수청 항만물류과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부산해수청에서 관계 공무원, 항만 전문가, 항만 이용자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뒤 신청사항을 평가해 오는 9월 15일까지 업체를 선정한 뒤 해당 업체에 협약 증명서를 발급한다.
부산해수청 이민석 항만물류과장은 “해운물류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부산항 수출입 화물의 안정적인 운송과 항만 기능의 정상 유지가 가능하도록 항만 운영 협약 체결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부산해수청에서는 부산항의 원활한 항만 운영을 위한 적극행정과 혁신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