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HUG, ‘악성 임대인’에 사상 첫 ‘주택 강제관리’ 돌입… 121세대 대상

임대인이 취하려는 부당이익, 사전에 차단하고 임차인의 피해 줄이기에 집중

  •  

cnbnews 변옥환기자 |  2021.07.08 15:48:44

(자료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를 낸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강제관리를 신청해 최근 법원에서 개시 결정됐다고 8일 밝혔다.

HUG가 규정한 ‘악성 임대인’은 임차인에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해 HUG가 대신 변제한 건수가 3건 이상인 다주택 채무자로 이 가운데 ‘상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다.

주택 강제관리는 ‘민사집행법’ 상의 강제집행 방법으로 법원이 선정한 관리인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관리해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을 변제에 충당하는 방식이다.

HUG는 공사 창립 이후 최초로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 121세대를 대상으로 ‘강제관리’에 돌입하게 됐다.

해당 주택의 강제관리를 통해 얻는 수익은 HUG와 피해를 본 임차인에게 귀속되며 이를 통해 HUG의 채권을 회수하고 임차인의 피해 집중 저감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서민에 피해를 주고 공사에 손실을 입힌 악성 임대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건전한 전세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