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1.07.02 16:30:14
안성시보건소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확대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는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되며, 임신·출산 진료비 사용기간이 출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사용 범위도 기존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로 확대되며, 영유아의 경우 기존에 1세 미만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이 가능하던 것이 2세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이 늘어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