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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에 환영의 뜻 밝혀

대변인 논평 "기본소득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위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극복하는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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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7.01 17:17:02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대와 합의를 위한 법안'(‘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책임지고 이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데 대해 경기도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논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소득절벽’이라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관광, 여행 등 직격탄을 맞은 업계에서는 고통 극복에 나서는 등 경제 저성장이 근본원인인 복지적 경제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위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극복하는 경제정책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제도인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원칙, 방향, 방법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국민 의견 청취와 논의가 이루어져 정책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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