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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로

이행기간(7월1일~14일) 2주간 사적모임 8인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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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1.06.30 09:24:07

대구시청 전경. 

대구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적용한다. 다만 사적 모임은 2단계 기준인 8인까지만 허용하는 등 14일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두기로 했다.

시는 지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에서 감염병 전문가들과 코로나19 상황분석,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등에 대해 논의 했고, 제29차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영상 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결정은 내렸다.

이행 기간이 완료되는 다음 달 14일까지의 추이를 살펴보고 확진자 증감과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적모임 완화여부와 이행 기간 연장에 대해 범대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대구 인근 지역에서의 집단감염이 언제든지 지역으로 확산 가능하다는 점, 7월부터는 본격적인 여름휴가의 시작으로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하는 점,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추세를 고려해 기존의 방역은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라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또한 500인 이상 행사는 관할 구ㆍ군에 신고해야 하고 500인 이상 집회ㆍ시위는 금지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아직까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며 “시민들께서는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작되는 7월 한 달은 보다 경각심을 갖고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정해진 날짜에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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