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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원 대구시의원,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관련 조례안 발의

“교육자치법규 입법예고, 교육자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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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1.06.25 09:12:54

전경원 대구시의회 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3). (사진=대구시의회 제공)

전경원 대구시의회 의원(교육위원회, 수성구3)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육자치 법규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2일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제정 조례안은 대구시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과정에서 그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예고해 입법 과정의 투명성 및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입법 예고의 대상 및 생략 또는 단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입법 예고 방법 및 이에 대한 의견 제출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전경원 의원은 “지방 교육자치 제도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정착되고 발전돼 감에 따라, 조례와 교육 규칙을 중심으로 한 자치법규의 기능과 역할에 그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관련되는 사항을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민들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치 입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자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지역 현실과 특수성에 맞게 충족시켜주는 기제이다”며 “이번 조례가 교육자치 법규입법 예고제의 충실한 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입법 참여 기회 확대와 입법 과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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