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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추진

만약 임대료 인하액의 50%가 재산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재산세 10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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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6.23 11:51:26

(사진=양평군)

양평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6월 1일 기준 관내 건축물 소유자 중 소유한 건물 내 입점한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다.

 

감면액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감면해 주고 만약 임대료 인하액의 50%가 재산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재산세 100%를 감면하게 된다.

 

감면 신청은 올해 연말에 받을 예정으로,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지방세 환부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임대료 인하 약정서, 입금증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유례없는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힘든 시기에 군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으면 한다”며, “위기가 지속하면 취약계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만큼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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