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는 지역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구미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청년상인 운영 점포, 여성기업, 사회적 배려자(기초수급,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는 우선 지원(가점)하며,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치향락업종(골프장, 무도장)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주요 지원내역은 전문컨설팅(필수) 및 점포 경영환경 개선, 홍보, POS단말기지원, 안전위생설비, 포장재 제작지원(전통시장 단위만 신청가능) 등이며 최대 2000만원(자부담 포함)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전자우편 및 우편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