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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7380건 부과

지난달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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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6.15 13:10:00

(사진=이천시)

이천시는 2021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4만7,380건인 53억 1,8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고지서는 이달 11일 우편으로 발송되고, 지난달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선납하지 못한 경우에도, 6월에 선납 신청하면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연세액이 산출되며,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경차나 화물차같이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지난해부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돼, 전국 21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신용카드 ARS,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정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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