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평화지역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업자로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접수부터 가구판매점, 휴대폰판매점(대리점 제외), 자동차용품점(타이어·부품대리점 제외), 이륜자동차 수리점까지 업종이 확대된다.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사업은 평화지역 내 소상공인 중 민박을 제외한 숙박, 음식점, 이미용, PC방 등의 업종에 대해 내부 인테리어 시설 개선 비용과 물품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0만원 이내에서 공급가액의 80%까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