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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인제군 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원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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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성락기자 |  2021.06.11 09:26:29

6월~12월 말까지 임대료 인하 임대인 대상
12월 31일까지 군 세무회계과로 방문 신청

 

인제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키로 했다

군은 지난해 6월 2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한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에게는 신청에 의해 개인균등분 주민세 1만원을 감면하고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등록자동차의 자동차세와 지역 내 모든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는 직권으로 100% 감면할 계획이다.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올 12월 31일까지 군 세무회계과로 방문해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과 생산 감소 등 경제적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제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이주민 군 세무회계과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 "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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