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한 소비위축과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을 덜어주고자 고성군 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면대상자는 코로나 19 확진자 및 격리 자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 코로나 19 극복지원 의료기관 등 한시적으로 감면 적용이 추진 된다.
감면 추진을 위해 이달 7일 고성군의회로부터 고성군 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승인받고 감면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 주민세, 자동차세의 경우 고성군에서 직권처리하며, 재산세, 취득세, 지역자원 시설세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받아 처리하게 된다.
이번 고성군 군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과 임대사업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거나 군 홈페이지에서 첨부서류 확인 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고성군 군세 감면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 19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군민 및 소상공인과 임대사업자들에게 주민세, 자동차세 등 총 2200건 9천 2백만원의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