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6.07 21:03:41
박재호 국회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과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 제정 위한 토론회’가 지난 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이번 입법토론회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을 종합 수렴해 향후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 국회 심사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박재호 의원이 입법을 준비 중인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와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발의하는 제정법이다.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 현황과 형사 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영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또한 다중사기범죄 분석 전문가와 관계기관, 실제 피해자들이 현장에 참석해 각종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형사·법무연구원 황지태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지난 2016년 이후 사기 범죄가 절도보다 더 증가했으며 유사수신 범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점에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윤상연 연구관은 “지난 2014~2015년에 사기 범죄가 절도보다 많아지는 ‘골든 크로스’가 있었다”며 “가해자에 대해선 피해 금액에 비례한 처벌과 범죄 수익을 추징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피해자에 대해선 합리적인 구제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외에도 중앙일보 임장혁 탐사팀장은 “유사 수신행위 관련자가 너무 많아 조직망을 파악하고 종범 한 명을 잡아 구속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며 “유사수신 업계가 사업구성 단계부터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적 조언을 받는 만큼 직접 영업행위에 관련된 자들 가운데 영향력을 끼친 변호사에게도 적극적인 징계, 처벌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더했다. 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장욱환 검사는 “다중사기범죄는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기존 법률을 활용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