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10.33% 상승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인제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10.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 1월1일 기준 공시대상 총 11만5572필지의 결과를 지난달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인제지역의 개별공시지가는 도 평균 상승률 9.0%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과 개발에 대한 기대 심리, 실거래가를 반영한 표준지 세분화 및 가격 상승 등 토지 행정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화면 15.89%, 남면 13.13%, 상남면 11.09%, 북면 9.94%, 인제읍 9.47%, 기린면 8.59%순으로 올랐다. 지역 내 최고지가는 북면 원통리 711-25로 ㎡당 136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서화면 천도리 산 173-2로 ㎡당 281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군 세무회계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를 통해 열람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군 세무회계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재조사·검증 후 인제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0일 재조정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