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가 국회도서관과 서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서면으로 체결했으며, 의정자료 공유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상호정보교류를 통한 협력을 강화 할 예정이다.
주요 협력 내용은 지방의회에서 생산되는 회의록, 의안정보, 정책정보 등 발간자료 제공 및 공동활용, 국회전자도서관 및 의회․법률 정보서비스의 공동 활용, 지방의회 생산정보의 디지털 아카이빙 협력, 국회․지방의회 의정자료 공유 통합시스템 및 의회정보서비스의 공동 활용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