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올해부터 세율인하특례를 적용한다.
적용대상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다만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 3억원 이하)과 미분양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 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 제외된다.
납세자는 주택 수 합산배제 유형(주택 수 산정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다음 달 8일부터 21일까지 위택스에서 신청하거나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 군 세무회계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반면 주택 수 합산배제유형 중 기숙사, 가정어린이집, 문화재주택, 노인복지주택은 신청하지 않아도 행안부, 대법원 등의 자료를 연계해 자동 반영된다.
1세대 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이며 배우자와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1세대에 포함된다. 1주택은 합산배제 유형을 제외한 1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