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1.05.24 12:00:12
부산시교육청이 적극행정을 확산하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2021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다.
시교육청이 수립한 이번 계획은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과 혁파 총 4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먼저 ‘적극행정 문화 조성’ 방안으로 교육 수요자의 편익을 높이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 전문적인 교내 성사안 처리 ▲설계 공모 제도 개선 ▲부지 소유권 교환 통한 통학로 개선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또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방안은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내고 창의적인 정책 등을 추진한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특별승급·승진, 상여금 최고등급 부여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이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방안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가, 허가, 등록, 신고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곤란할 경우 사전 컨설팅을 시행하는 것이다. 또 자체 감사 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면책 여부를 신속 결정하며 적극행정 추진 시 발생하는 소송에 따른 법리 검토 등에 시교육청 고문변호사를 지원하게 했다.
‘소극행정 예방과 혁파’ 방안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내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다. 또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선 비위의 정도와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을 묻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