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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오는 6월 10일까지 가입해야, 미가입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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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5.20 12:48:30

(사진=수원시)

수원시는 오는 6월 10일부터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최근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피해도 늘어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피해자의 손해를 최대한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가입대상은 입간판·현수막 등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옥외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벽보, 전단은 제외)로 오는 6월 10일까지(새롭게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사람은 등록한 때부터)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책임보험 종류는 옥외광고물 제조물 위험과 작업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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