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장애인 납세자
인제군이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주민과 장애인 납세자를 위한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소득세 납부 도움창구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세무서와 합동으로 운영돼 납세자들이 국세와 지방세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어 민원 불편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단,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제외한 납세자는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방법(홈택스·위택스)을 이용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이 적용된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는 31일까지 신고하고 8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경옥 군 부과담당은 "오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된다 "며 성실 납세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