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은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지역 내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 독려(홍보)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지난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시설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집중 홍보기간(5월 10일~ 6월 9일) 동안 지역내 61개소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입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상자들은 계도기간인 다음달 9일까지 반드시 보험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미가입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집중 홍보기간 동안 지속적인 독려뿐만 아니라 미가입 시설에 대한 점검 등으로 가입률을 높일 예정이다”며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모두 가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