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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사적 모임 인원 제한 해제

기본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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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신규성기자 |  2021.05.11 20:58:00

울진군청 전경.(사진=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적용 중 9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사적 모임 금지는 해제되지만, 기본방역수칙 및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핵심내용은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예배 및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이용 인원 6㎡당 1명) 등이다.

울진군은 1차 백신 접종 4700여 명을 완료하였고, 후속 접종 또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생활 백신 자원봉사단과 시설별 담당자들이 매주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의 기본방역수칙을 점검 관리하는 등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생각하여 고심 끝에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하였다”라며“자율 참여 방역으로 경제는 활성화하고 코로나 19는 철저히 방비하여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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