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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코로나19 생계위기가구에 50만 원씩 오는 6월 지급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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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5.10 17:24:19

(사진=오산시)

오산시는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사업의 일환으로 '한시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피해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일회성 긴급지원으로, 지원 대상은 올해 3월 1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지난 2019~2020년 대비 올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 소득 75%이하이고, 금융과 부채를 제외한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인 가구이다.

 

지급액은 1가구당 50만 원(가구원수 무관)으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오는 6월 중, 신청 계좌로 현금지급 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또는 긴급생계급여 지원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세대주만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오는 17일부터 6월 4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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