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임신부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수원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제과점, 미용실 등으로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로 지정되려면 이용요금 할인율, 할인 항목 등을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해 임신부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참여 혜택은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표지판 제작·배부 (7월 중), 참여업체 홍보(리플릿 제작 등), 참여업체 인센티브(위생·미용용품 등) 연 1회 제공, 우수업소 표창 등이다.
신청은 수원시청 위생정책과 위생관리팀(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으로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전화로 신청서식 요청 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팔달구 소재 업체는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별도 신청해야 한다.
한편 기존에 팔달구에서만 운영하던 ‘임신부 배려 할인업소’ 지정·운영 사업을 올해부터 수원시 전체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