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모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고소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박 대변인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나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 명예, 남북관계 등에 국가 미치는 해악을 고려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경찰은 지난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인근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30대 남성 A씨를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청와대와 경찰은 고소인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친고죄(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인 모욕 혐의가 적시됐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 쪽에서 고소장을 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편 참여연대는 4일 논평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정책·대통령·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고, 최고 권력자나 고위공직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