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병욱 의원은 3일 소년범죄 사건처리 절차에서 소년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모든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지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소년범죄 처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의 가해자 성장 과정이나 범죄를 지르는 이유 등에 대한 조사는 양형기준에서 직접적인 참작 요소로 쓰이고 있는데 실제 가해자의 불우한 환경에 관한 내용은 가해자들의 반성문 속 단골 소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결국 피해자는 피해의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는 것.
소년범죄가 사실상 가해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에 개정안에는 검찰이 소년 피의사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전 피해자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피해 정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김병욱 의원은 “소년법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가해자만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은 문제”라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인 소년을 위한 법으로 인해 절망감에 빠지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