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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시행

오는 6월21일까지 거래가격 축소·허위신고 등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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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1.04.23 12:01:49

수원 호매실동 행정복지센터에 게시된 현수막(사진=수원시)

수원시가 오는 6월 21일까지 ‘2021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를 시행한다.

 

수원시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해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한다.

 

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 시장의 가격 급등·과열 현상에 편승해 탈법 투기적 부동산 거래 행위 성행로 신규 분양 아파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민원이 증가하고 중개업자가 아닌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총 159건으로 거래가격 과장·축소 의심 100건, 허위 거래신고 의심 39건, 기타(증여·가족 간 대출 등) 의심 20건 등이다.

 

수원시는 신고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금액과 증빙서 간 일치 여부와 허위신고 의심자 등기 이행여부 확인(거래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 내역(통장 사본)확인), 거래계약서, 자금조달증빙(증여, 상속세 신고 또는 납부내역)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주변 시세와 차이나는 거래 신고,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건은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는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100% 감면해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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